홍합 외에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과 품목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홍합 외 굴과 미더덕에서도 처음으로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토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 중이다.
식약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등을 통해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낚시객 등이 해안가에서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25개 패류채취 금지 해역이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및 수도 연안 △남해군 장포 ∼ 미조 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