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적용범위, 연계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