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전기밥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된다…1등급 비중 대폭 축소

2018-03-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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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시장변화 반영 휴율관리기자재 기준 강화 시행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 추가 지정

[사진 = 한국에너지공단]


냉장고와 전기밥솥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1·2등급 제품 비중이 너무 커 변별력이 없던 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밥솥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고,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 다이오드(LED)램프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효율관리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를 말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 표시제도를 적용 중이다.

이번 기준 상향은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우선 에너지공단은 전기냉장고, 전기밥솥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 제품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17%, 11% 상향 조정했다.

이번 상향으로 이들 제품의 1·2등급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냉장고 65.5→30.4%, 전기밥솥 59.5→6%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내·외장형 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적용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제품 비교에 도움이 되게 했다.

특히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는 지금까지 임의 인증제도인 고효율 인증제도에 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효율관리기자재로 편입되면서 생산·수입되는 전체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해야 판매가 가능해졌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고시 시행과 같이 기존 효율등급제도에 포함된 기기는 기술의 발전을 감안해 효율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며 "시장의 성숙도에 맞춰 임의제도인 고효율인증에서 의무제도인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되는 기기의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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