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운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7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의 공개념이라는 부분은 지금도 헌법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 이를 강화한다는 것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라는 표현은 최근 강남 집값 규제와 같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합리적 사용을 위해’라는 조건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더라도 강남권 등 토지 소유 집중과 불균형이 해소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강남권 부동산에 수요자가 몰리는 이유는 잘 갖춰진 인프라와 커뮤니티, 희소성 등 오랜시간 동안 형성된 사회적 이익 때문”이라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더라도 이 같은 강남권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토지로부터 얻은 이익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토지 소유를 주저하게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일시적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강남권 등 선호지역에 대한 집중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심 교수는 “토지공개념 강화는 부동산 투자 위축과 건설업 불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서민 생활고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임대주택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투자 축소에 따라 중장기적 임대료 상승과 서민 경제 위축 등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조 실장도 “그동안 정부가 꾸준하게 ‘시장 정상화’와 ‘시장 안정화’를 강조한 만큼 현재 부동산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해 토지공개념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각종 부동산 규제의 명분이 강화되면서 각종 규제가 시행되며 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소장 역시 “토지공개념은 그 자체만으로 부동산시장에 악재다. 토지공개념 개헌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같은 움직임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면서 “토지공개념 개헌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보유세 등을 통해 소득에 따른 세금 차별화, 지역불균형을 잡기 위한 규제 등이 쏟아지며 거래량 및 가격 등 조정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