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재생 뉴딜'에 연 9조9000억 투입…"서울은 미정"

2018-03-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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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시재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노력

재정 2조원·기금 4조9000억원·공기업 3조원 투입도 협조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9조9000억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250곳의 지역혁신거점을 조성, 300곳 이상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구도심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도시재생 지원 지역으로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 마련을 위해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과 정부 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비공개회의에 앞서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후공공시설, 빈 점포, 폐공장 등을 청년 스타트업 창업과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자금과 임대공간을 저렴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사업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뉴딜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정부는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혁신공간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도시재생법 제정 등 뉴딜 사업의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이 개발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정책에 수반되는 재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당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연 9조9000억원(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3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 대규모 토목 도심재개발로 인한 난개발로 원주민이 소외되고 소수의 개발이익독점 등 투기적 속성으로 문제점이 많았다"며 "새 정부의 뉴딜정책은 도시쇠퇴에 대응하며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두고 지역 스스로 개발 주체가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100여 곳의 뉴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 추이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되는 로드맵은 지역을 되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뉴딜 사업 추진에서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삶의 터전에 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이 자리에서 6가지 로드맵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공적지원을 강화해 자율주택, 가로주택 등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모두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매년 20곳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IT 기술, 문화 컨텐츠 등 지식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산업‧주거‧상업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고,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뉴딜정책이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쇠퇴한 지역의 건축물 개량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하고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를 지원해 육성할 방침이다. 상가, 주택 등을 선매입해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하고, 리츠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200곳 이상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한다. 
 
이런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개발 대상 지역에 서울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집값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브리핑 직후 서울 관련 질의에 "뼈아픈 질문이다. 서울은 지난해에도 주택시장 안정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외됐다. 올해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도시재생 연구를 가장 많이 했고, 필요성이 있고, 효과도 큰 곳이 서울이다. 반면 아직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을 두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4월 중 선정계획을 발표할 때 최종적인 검토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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