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 방식 바뀐다

2018-03-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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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 DB]

다음달 3일부터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 방식이 바뀐다.

한국은행은 4월 3일부터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에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화안정계정은 한은 총재가 통화공급량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금융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통화안정계정에 예치케 한다. 반대로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할 때는 일정금액을 이 계정에서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조절을 도모한다.

앞으로 응찰 규모가 입찰예정금액보다 높으면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하게 된다. 단, 초과낙찰은 입찰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낙찰금리는 사전 내정방식에서 입찰 결과를 보고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만약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의 통화안정계정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한은의 유동성조절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는 은행의 원활한 단기자금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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