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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4월 3일부터 통화안정계정 경쟁입찰에 초과낙찰제도를 도입하고 낙찰금리 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화안정계정은 한은 총재가 통화공급량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금융기관에게 일정 금액을 통화안정계정에 예치케 한다. 반대로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필요할 때는 일정금액을 이 계정에서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조절을 도모한다.
앞으로 응찰 규모가 입찰예정금액보다 높으면 초과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하게 된다. 단, 초과낙찰은 입찰예정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의 통화안정계정 입찰수요 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한은의 유동성조절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는 은행의 원활한 단기자금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