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따르면 최근 전 육군3사관학교 생도 조모씨가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동료 생도의 여자친구에 대해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씨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2015년 퇴학처분을 취소했다. 학교측은 다시 징계심의를 열어 퇴학처분을 내리자 조씨는 심의절차에 변호사 출입이 금지됐다는 이유로 재차 소송을 걸었다. #대법 #육군 #생도 #퇴학 #원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