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0월 11일 서 의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관련기사'명태균 게이트' 재점화..."거부권 건의" vs "특검 필요 커져" 민주 "명태균 사건, 중앙지검 이송...특검 도입 피하는 '명분 쌓기' 의심" #국회 #서영교 #정치자금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서민지 vitami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