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은행권에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이 시행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신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깐깐하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을 심사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DTI는 기존 주담대 이자와 신규 주담대 원리금만 부채로 보고 신규 대출을 시행했다. DSR은 모든 대출을 부채로 간주하는 만큼 신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DSR 한도 기준을 100%로 잡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일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자영업자의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지난해부터 정부 규제로 가계대출이 깐깐해지자 자영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영업자가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때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을 산출하게 된다. LTI는 자영업자의 총소득과 전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와 비교한다.
자영업자가 10억원 이상 대출을 희망할 경우 은행에서는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LTI가 높아도 당장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만, LTI가높아지면 향후 대출을 규제하는 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규 대출 기준도 생긴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한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RTI가 150%(주택 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기존 임대건물의 대출 이자비용까지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