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보조금 빼먹은 장애인단체장 경찰에 고발

2018-03-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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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지정된 장애인단체로 경찰수사 확대되나?

세종시 장애인단체장이 활동보조인제공기관을 지정 받아 운영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단체장이 경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결과에 따라 사퇴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아주경제>가 지난해 11월 장애인 활동보조인제공기관 비리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세종시가 곧바로 점검에 착수해 부적격 단체를 적발하고, 영업정지와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해선 환수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하고 이 단체 회장 K씨를 세종경찰에 고발했다. 일부 활동보조인들과 이용자들은 행정처분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기관을 115일 간 운영 정지와 부당하게 청구한 1262만원을 환수조치했고, 단체장 K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기관 소속으로 근무했던 활동보조인들도 8개월 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지원을 4개월 15일간 제한받게 됐다. 단체장 역시 부정수급의 장본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를 악용한 K씨와 활동보조인들 간 결탁으로 정부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고, 일부 이용자들도 이 같은 비리에 공조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발된 K씨가 경찰에 입건되면서 활동보조인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내 또다른 장애인단체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지정받아 운영하는데 따른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다.

수익에 눈이멀어 활동보조인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익금을 발생시켰고,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문제삼지 못하게 활동보조인들의 관리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적인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제도의 모순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활동보조인, 이용자 등 상호간 제어장치 없이 제도 시행에 비리가 이어지고 있었고, 비단 한 곳의 문제가 아닌 활동보조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공통사항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따라서 제도 개선 또는 공공기관으로의 사업 이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대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설립을 눈앞에 둔 공공성격의 세종시복지재단에 사업을 이관시켜야 한다는 것.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되면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원활히 활동보조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일부 중복 시행하면서 행정기관에 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들과 그럴듯한 명분과 논리로 예산을 받아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기관도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예컨대, 행정기관의 지원 예산 1억원 중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가 9000만원에 이르고 사업비는 천 만원 수준도 안되는 운영시스템이다.

단체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대거 단체의 각 위원회 임원으로 앉혀 단체운영에 관여를 차단하고, 단체장 마음대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비리단체의 전처를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지역 장애인단체 간 비난도 한 몫을 차지한다. 단체간 지원 보조금이 각기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A단체장은 사실확인도 하지않은 채 낭설 등을 부풀려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단체보다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문제점이라며 험담하면서 노골적으로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권익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한 민간 단체장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증진은 온데간데 없고 사익 챙기기 등 이중적 잦대로 복지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며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약자 단체라는 동정심을 배제하고 철저한 점검과 잘못이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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