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내년 1월부터 신축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적용이 의무화 된 가운데, 이에 대한 심의와 기술 자문을 맡게 될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구성됐다.
도는 이날 심사위원 신청을 한 민간전문가와 도의원 28명 가운데 14명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2019년 1월 11일부터 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30%이상 공급, 여건에 따라 에너지 물 등 친환경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공공분야가 친환경 건축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친환경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