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이명박 구속,담당 부장검사가 자택으로 가 구치소로 구인”

2018-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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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경호 사라져”

[사진 출처: jtbc 뉴스룸 뉴스 동영상 캡처]

이명박(76)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면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논현동 자택으로 가 구치소로 구인한다.

22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서면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장소는 논현동 자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되지만 자택에서 구치소로 구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검 1002호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 절차를 밟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맡은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도 직접 자택에 보낼 계획이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관들만 방문하고 포승줄이나 수갑 등도 채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런 절차는 생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14일 청와대 경호처와 경찰 등의 호위를 받으면서 중앙지검에 출석할 때와 달리 경호 등은 없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기본적인 경호는 이뤄지겠지만, 영장 발부와 함께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왔던 경호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도착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호송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면서 향후 검찰 추가 조사와 재판 준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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