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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22/20180322162437950108.jpg)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가 30% 이상 뛰면서 전용면적 59㎡ 등 소형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된 자료를 보면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최대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올라와 있는 가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1단지 전용면적 121㎡(5층)는 작년 8억7200만원에서 올해 11억5200만원으로 32.1%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같은 단지 1층에 있는 83㎡ 평형은 5억8300만원에서 7억7900만원으로 33.6%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1층의 전용면적 59㎡는 작년 8억원에서 올해 9억7600만원으로 22.0%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다. 소형이지만 해당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94㎡(8층)는 10억8800만원에서 13억4400만원으로 23.5% 올랐다.
강북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2단지 59㎡(10층)가 4억68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10.8%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이대로 확정되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민원인의 의견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다.
내달 30일 공식 발표되는 공시가격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된다.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수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