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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22/20180322112702439059.jpg)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앞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조연월일’은 ‘사용기한’으로 변경된다.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상호나 상표 등의 일부 문구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까지 표시해야 한다.
이미 의약외품은 2016년 12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는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가 시행됐다. 다만 생리대·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생리대와 마스크의 경우 몸에 접촉시켜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생리대 안전성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28일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인 올해 10월부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