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의혹 삼양식품 오너 부부, 업무상 횡령 혐의…인정때 처벌 수위는?

2018-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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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횡령죄보다 처벌 수위 2배 높아

[사진=연합뉴스]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양식품 오너 부부의 혐의가 인정될 때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형법 제356조)인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상의 신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아 2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검찰은 이들이 오너 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부터 원료나 포장지 등을 공급받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했고, 이 대가로 최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지난달 20일 경영비리 의혹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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