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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9면[사진=아주경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21/20180321091948166240.jpg)
아주경제 9면[사진=아주경제]
정보유출 파문 페북 '사면초가'
5000만·유권자 정보 미국대선에 활용···
하루만에 시총 40조 증발·이용자 이탈 우려
- 이용자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페이스북이 휘청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후폭풍으로 페이스북의 주가는 장중 7% 급락하며 하루동안 시가총액 367억 달러(약 40조원)가 증발했다.
-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를 지원했던 데이터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 페이스북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내 피해는 없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페이스북 정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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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6면 [사진=아주경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21/20180321085901365410.jpg)
아주경제 6면 [사진=아주경제]
5·18, 6·10, 부마항쟁 추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
'근로'대신 '노동'용어··· 공무원 '노동 3권'·국가 보호의무 규정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개의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명시됐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멕시코를 제외하고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 노동자 기본권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또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조건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