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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20/20180320151408977783.jpg)
[사진=아주경제 DB]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가수 겸 배우 윤계상(40)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