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정보 신속·강력 대응"…방심위, 2018년도 10대 과제 발표

2018-0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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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해진다.

방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심위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성(性)과 관련한 불법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만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의 ‘해시값(Hash Value) 위주 필터링 기술’로는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판단, 디지털성범죄정보 고유의 DNA값을 추출, P2P․웹하드사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업로드 자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올해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행사와 관련한 모니터링 및 심의에도 만전을 기한다.

오는 6월 개막하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오는 8월 개막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서의 막말, 인종․민족․국가에 대한 편견조장 발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스포츠행사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하게 폐쇄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재난방송사례, 각국 규제기관․공영방송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가칭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을 제정한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정적 지원(2018.2.12-7.13) △음주․흡연 등 사회건전성 관련 방송심의규정 구체화 △양성평등 심의강화 △‘인포머셜’ (informercial·정보형 광고) 중점심의 △상품판매방송사 자체심의 내실화 유도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음란방송 BJ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요구 △취약계층 대상 불법정보 및 범죄정보(카드깡, 휴대폰깡, 대포폰, 대포통장 등) 근절 △명예훼손분쟁조정 관련 법제정비 △국내외 유관기관(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 웹툰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INHOPE 등) 공조 및 자율규제 강화 역시 적극 추진된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올해 10대 과제를 충실하게 실천해 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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