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 지역에 대해 불법·강제철거 금지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철거 예정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인가받은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철거 막기에 나선다.
시는 우선 각 자치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 인가 지역에 대해 불법·강제철거 금지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공사 중지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겨울철 강제 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부터 2월까진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겨울철 인도집행을 강행한 성북구 장위7구역과 은평구 응암1구역 등에 나가 집행을 막기도 했다.
이번 대책과 더불어 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시와 자치구, 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