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설현 나체 합성사진,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것"최고징역7년

2018-03-20 00:00
  • 글자크기 설정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

사진=유대길 기자

그룹 AOA의 설현(23,사진)이 알몸 합성사진 유포에 대해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형사는 1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설현의 알몸 합성사진 유포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것이다"라며 "고소장을 접수한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이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이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형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할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할지는 합성사진을 봐야 안다"고 밝혔다.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온라인 및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설현의 합성 사진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유포 경로를 파악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라며 "합성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과 함께 이를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입니다. 제작 및 유포자를 찾아 엄중하게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