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의 한 형사는 1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설현의 알몸 합성사진 유포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것이다"라며 "고소장을 접수한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할 것이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이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날 보도자료에서 "현재 온라인 및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설현의 합성 사진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유포 경로를 파악해 오늘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라며 "합성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과 함께 이를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것입니다. 제작 및 유포자를 찾아 엄중하게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