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고용 사업장 500여곳을 한달 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여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504곳을 대상으로 집중 합동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 중 농축산·어업 분야 사업장 비율은 약 70%,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폭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통역원이 동행해 여성 외국인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무 실태와 고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고용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포함해 연말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25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