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현금과 수표, 귀금속.[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13~15일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여 모두 원의 체납세 2억원의 징수효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호화생활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함께 '동산압류'라는 초강수 조치에 나섰다.
시는 5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사전에 조사,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된 고액체납자 7명을 가택수색 대상으로 정했다.
사흘동안 이들 가택을 수색해 체납액 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또 장롱에 숨겨진 금고에서 현금 1000만원과 수표 1억1000만원 등 1억2000만원과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고급카메라 등 89점도 압수했다.
고급 오디오, TV, 에어컨, 냉장고 등 수천만원 상당의 동산도 압류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에 나섰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000만원 고액체납자는 409명으로, 체납액은 188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전체 체납액 429억원 중 43.8%에 달한다. 이중 올해 248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압류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
지명관 시 징수과장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찾아가 징수한다'는 생각"이라며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공매처분하는 것 외에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