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1시간 가량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재차 촉구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MB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검토에 들어갔다”며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될 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 부대변인은 “MB에 대한 혐의는 2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한 것은 소송비대납에 대한 뇌물혐의”라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자백,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 등으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무료변론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현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최고의 고위직이며,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중요소가 적용돼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대범죄”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백억이 넘는 뇌물을 받아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납득할 국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현 부대변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뇌물을 전달한 사람들이 구속된 마당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1년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동시에 구속된 적이 있고, 1명은 되고 2명은 안 된다는 법과 원칙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 앞의 평등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