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현직 등기소장이 14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여성 판사를 꼬셔서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해 논란이 일어났다.
한 지방법원에 등기소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이날 코트넷 문예마당에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연아 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이힐로 복도를 두드리면서 걷는 모습을 본 남자 직원들은 그런 생각이 퍼뜩 스칠 것이다. '이연아 판사가 내 연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실무관이 참 대담하게도 이런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연아 판사를 꼬셔서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 등의 내용이다.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뷔페에 가서 배가 부르도록 접시를 채웠다 비웠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을 때까지 관계를 갖는 것" 등의 부적절한 표현 또한 눈에 띈다.
법원 내에서 A씨의 글이 문제가 되자, A씨는 15일 오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A씨는 중앙일보에 "평소 생각을 자유롭게 습작하는 습관이 있다. 평소 제가 쓴 몇 개의 글을 코트넷에 올리곤 했는데 이 글이 문제가 될 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각색을 하거나 만들어낸 이야기"라며 "대법원 관계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삭제를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