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쯤 112상황실로 한 남성이 문자로 “기흥역에 폭발물을 깔았다. 제한시간 1분”이라고 신고했다.
경찰과 군은 기흥역에서 지하철 이용객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통제한 다음 탐지견과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투입해 기흥역 전체를 세 차례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오후 5시 24분쯤 “죄송해요. 동생이 그랬어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2건이 112에 접수됐다. 기흥역은 오후 6시 15분까지 통제됐다.
용인동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1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신고자 휴대폰은 꺼져 있고 통신사도 이상한 곳이라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형사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