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검사는 사탕과 초콜릿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부정·불량제품의 유통 방지 차원에서 실시됐다.
영통구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식품 판매업소에서 사탕 등 20개 품목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 항목은 허용 외 타르색소, 살모넬라균, 식품의 세균수 적정 여부 등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중 회수대상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조치하며,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원증연 영통구 환경위생과장은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