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2018-03-13 13:23
  • 글자크기 설정

이달 1일부터 100일간 특별신고기간 운영

음주운전 적발 시 해임요구

 

한국수력원자력이 미투(Me, too) 운동 확산,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수원은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수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즉시 회사에서 퇴출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을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남주성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성범죄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