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1573건(6600만원 징수)으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 410건(1100만원 징수), 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1163건(5600만원 징수)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며, 적발 시 승차구간 해당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한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 10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마련되었다.
인천교통공사 이중호 사장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 스스로가 정당하게 이용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