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 변호사는 변호사법 31조에 따라 이번 사건을 맡기 어렵게 됐다.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 변호사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7년 당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정 전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그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담당 변호사로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답변을 조력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