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액면분할株 매매정지 3거래일로 단축한다

2018-03-12 17:20
  • 글자크기 설정

[그래픽=아주경제 DB]


삼성전자를 비롯해 액면분할 주식의 거래정지 기간이 3거래일로 단축한다.

그간 통상적인 매매정지 기간인 21일(15거래일)에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액면분할 주식 거래정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12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액면분할 상장사의 주권 매매 정지 기간을 3거래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물론, 액면분할을 공시한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거래소는 “주식분할 결정에 따른 삼성전자의 장기간 매매 정지 시 시장 충격과 환금성 제약이 우려됐다”며 거래 단축 이유를 설명했다.

거래소는 현행 상법과 상장규정을 검토한 결과, 주권교부 이전 상장(권리상장)을 택하면 주식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거래소는 이달 중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주권교부 이전 상장과 이후 상장 절차를 명확하게 분리해 명문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식분할 등으로 신주를 발행하되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없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