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는 교사의 총기무장을 법적으로 허용한다. 정부의 지원도 동반된다. 이는 지난달 2월 17명이 사망한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의 후속 대책 중 하나다.
벳시 디보스 미국 교육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기사고 대책’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사의 무장과 무기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9일 ‘교사 무장’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스콧 지사는 이 법안을 총격 사고가 발생한 고교이름을 따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으로 명명했다.
이 법안은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교사 무장론’인 교사의 교내 총기 소지도 조건부로 포함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군대, 경찰 등 사법당국에 몸담은 이력이 있는 코치나 교직원만 훈련을 거쳐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이들은 학교 안에서 총기 무장을 할 수 있다. 교실에서 수업을 전담하는 교사는 제외된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댈튼 고교에서 14년간 재직한 교사가 권총을 발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대피하던 학생 한 명이 발목을 삔 것 외에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같은 달 14일 발생한 플로리다 주 총격사건 직후에 발생해 ‘교사 무장론’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후 미국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총기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최대 총기로비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총기협회(NRA)는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를 벌하는 면이 있고 수정헌법 2조에 규정된 무기 휴대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스콧 지사가 발의한 법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