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오쇼핑·GS샵(상단 좌우)·롯데홈쇼핑(하단 좌우) 등 3개 홈쇼핑업체가 백화점의 ‘가짜 영수증’을 앞세워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부과 위기에 처하게 됐다.[사진=GS샵·롯데홈쇼핑 방송화면 캡처]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백화점의 ‘가짜 영수증’을 앞세워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부과 위기에 처하게 됐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쿠쿠(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을 하며 해당 방송 판매상품이 백화점 대비 저렴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또한 “백화점에 나가보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라고 말하는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 제품의 판매실적이 높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방송을 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