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물질이 검출된 탈취제, 방향제 등이 공개됐다.
11일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 성진켐의 '곰팡이세정제' 등에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키고 안구에 손상을 주는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나온 세정제도 있었다.
72개 제품 중 사용 제한물질이 포함됐거나 물질별 안전 기준을 넘어선 53개는 회수·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환경부는 이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난 9월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이미 판매된 제품이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