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출석 때 경호 삼엄 ...청사 출입 "비표 있어야"

2018-03-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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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오는 14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일대에 대한 삼엄한 경호를 펼칠 예정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당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 전체를 통제하고 일반인 출입을 막는 등 엄격한 통제에 나선다. ,
검찰은 사전에 출입을 신청한 사람만 비표를 발부해 사실상 전면 폐쇄에 가까운 통제를 할 방침이다. 검찰 청사 출입이 가능한 서초역 방향 서문과 이와 연결되는 산책로 역시 폐쇄한다. 취재기자들도 사전에 비표를 신청한 뒤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이 서게 될 중앙지검 현관 앞에는 포토라인이 미리 설치된다. 이 주변 역시 사전에 '근접취재' 허가를 받은 취재진만 접근이 가능하다. 근접취재가 허용된 취재진은 100여명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에는 일반 사건과 관련된 소환조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건과 무관한 일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도 대부분 조정해 출입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통제된다. 14일 당일에는 청사 내부로 모든 차량 반입이 불가능하다. 일반 차량, 취재 차량 등 검찰 직원들의 개인차량도 이날은 반입이 금지된다. 검찰은 예외적으로 이 전 대통령 소환 장면을 생중계하는데 필요한 방송중계차량만 출입을 허가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던 지난해 3월21일에도 비슷한 수준의 경계를 펼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청사출입을 일제히 통제했고, 경찰 2000여명을 배치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경호와 예우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간단히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며 예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응대해 간단한 티타임을 가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장소로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1001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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