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6500가구 공급

2018-03-11 11:16
  • 글자크기 설정

-혼인 7년 이내 월소득 도시근로자 70% 이하면 지원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6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보다 1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서 3704가구, 5대 광역시에서 1330가구, 기타 지방 1466가구다.

LH는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가능 금액을 높였다.

이에 자격요건을 기존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따라서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운데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7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입주 예정이며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 금액도 전년보다 늘어나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월 1~2%의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