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석유선 기자 stone@] 롯데면세점은 9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관련기사"추석 황금연휴엔 해외여행 떠나 볼까?"…은행권, 환율 우대·카드 혜택 제공롯데월드몰, 10주년 맞아 '초대형 랍스터' 띄웠다...랜드마크 위상 강화하는 롯데물산 #담배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박성준 kinzi3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