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8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질적 고액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2년 이상 경우로서, 하남경찰서에 지원을 요청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을 수색했다. 수색 중 명품시계, 명품가방, 현금 등을 압류했다. 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하남시 2018 상반기 장학생 선발..총 58명 뽑아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추가차량 도입 품평회 가져 #하남시 #오수봉 #고액체납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