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제주대측이 A씨를 해고한 이유로 든 연구업무에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제주대가 A씨를 연구업무보다 각종 행사 기획, 도서발간, 방문객 안내 등의 업무를 시켰다며, 연구업무를 게을리해서 해고를 시켰다는 대학측의 사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 이전 근무하던 전임연구원 사례를 들어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2년간 재일제주인센터에서 근무를 했으나 한차례만 계약을 하고,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K씨 이전에 근무하던 전임연구원은 두 차례에 걸쳐 재계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복직 여부는 3심 결정을 따르게 됐다.
대법원에서 제주대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제주대는 전임연구원 해고일자부터 임금 지급 및 복직도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