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8일 회의를 열고 ‘소주 분수’를 만드는 내용을 방송한 SBS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해 전원 합의로 ‘경고’를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의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분수 기구에 소주를 부어 ‘소주 분수’를 만드는 장면도 내보냈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화를 방송한 인디필름에 대해서는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전원 합의했다.
인디필름의 ‘스와핑 하던 날’은 △극중 인물들이 서로의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맺거나 △기성을 동반해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의 서면의견진술을 검토한 후 △비록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성인 유료채널도 아닌 일반 영화전문 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점 △방송사의 사후 조치 및 개선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탈북 여성의 음란물 유포 사건을 선정적인 조어를 언급하거나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이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흐림처리해 방송한 채널A의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주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