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여권 반납 불복 소송 패소

2018-03-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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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74) 전 DB(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및 반납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여성 A씨는 지난해 2~7월 김 전 회장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김 전 회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차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요청하는 인터폴 공조수사를 의뢰하면서 외교부에 그의 여권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김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제공=동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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