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여성 A씨는 지난해 2~7월 김 전 회장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김 전 회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차 미국에 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김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