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촛불집회 무력진압 모의 의혹 제기… 서둘러 진화 나선 국방부

2018-03-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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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탄핵이 기각됐을 때 발생할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16년 12월 9일 수도방위사령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합동참모부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회의도 적지 않아 국방부 내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근거로 센터는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을 꼽았다. 센터는 “위수령은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강조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시내에 등장한 탱크. 출처=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실제 1965년 8월 26일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10월 15일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10월 20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위수령이 발동돼 무장군인이 주둔하면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한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센터는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가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해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모든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016년 12월3일 광화문 촛불집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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