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기고] '국민의 재산 보호' 보이스피싱에 더 이상 속지 않길…

2018-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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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정상용 순경

최근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유형은 크게 ‘대출사기형’과‘기관사칭형’으로 분류된다.

'대출사기형'은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사칭,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공탁금이나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올해 2월에는 50대 남성이 모 저축은행을 직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2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해 피해를 입었다.

'기관사칭형'은 경찰 혹은 검찰을 사칭해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거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면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이체 받는 수법이다.

최근 사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서울ㅇㅇ지검 첨단범죄팀 이ㅇㅇ검사입니다"라며 선생님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이메일로 서울ㅇㅇ지검 명의 문서(위조된 문서)를 보내주며 확인해보도록 하였다.

이메일로 문서(위조된 문서)를 확인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방법을 묻자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시키는 대로 하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인출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이ㅇㅇ라는 범죄 중간책에게 돈을 전달한 후 돌아와서 생각하니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 신고한 피해 사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어떠한 은행이나 기관(검찰청·경찰청 금융감동원 등)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전화를 끊거나 실행전 112에 전화하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시민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귀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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