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 2년으로 확대

2018-03-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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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앞열 오른쪽 네번째)이 8일 서울 관세회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와 간담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간을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고센터별로 불공정무역행위 물품의 수출입 감시와 현장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19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실적이 우수한 신고센터에 성과 보상과 장관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창규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기술선진국 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가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신고센터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의 발굴·조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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