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년이 넘는 노후주택에 대해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옥내 급수관이 헐고 녹이 슬어 녹물 출수, 통수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노후주택 거주 시민들을 위해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 대상은 20년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거면적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공사비의 80% 이하, 1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작년 개정된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던 공동주택 공용배관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허상현 상하수과장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녹슨 급수관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았다”며“이번 개량공사비 지원을 받아 많은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