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검천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도로에 접해 있으나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해소했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결정된 경계는 116필지, 8만3천543.5㎡로 2016년 1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했으며, 150일간의 현장측량 및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간 합의점을 찾아 경계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검천3지구 지적재조사 완료로 맹지를 해소하는 등 경계분쟁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정확한 토지측량을 실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