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확산' 서울시, '제3자 익명제보 제도' 신설… 2차 가해자 정직 이상 중징계

2018-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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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발표

 서울시 성희롱 신고 체제.[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최근의 '미투(#MeToo) 운동' 확산과 관련해 전적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응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근무 이력을 별도 관리하고 휴대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제3자 익명제보 제도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8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안전한 신고기반 구축, 가해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제3자 익명제보 제도'를 통해 목격자나 주변인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체적 신고‧제보 시스템(행정포털 내 '성희롱신고게시판')을 개선한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새롭게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규정도 마련한다. 부당한 인사조치나 집단따돌림 같은 것도 포함된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직 이상으로 처벌한다.


서울시는 조직 내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예방전담팀(팀장 1명+팀원 3명)'을 연내 갖추고, 장기적으로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1개 과, 4개 팀)으로 확대해 이번 대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더 나아가 민간영역의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교육, 전문가 양성, 법률지원 등을 돕는 '서울위드유 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또 홍보대사 등 서울시 관련 인물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땐 지정‧위촉을 해제하고 기념장소도 철수한다. 위탁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서울시 조직문화를 성평등 관점에서 진단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도 새롭게 시행해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차 피해를 중점 예방해 적어도 직원들이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민간과 협력해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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