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공공기관이 현지조사 벌인다… 국토부, 법안 입법예고

2018-03-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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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6~15일 입법예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양천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지난 5일부터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데 이어 후속으로 공공기관이 현지조사를 벌이는 내용의 법안을 추가하는 모양새다.

예비안전진단이란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꼼꼼하게 따져봄으로써 향후 재건축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15일까지 열흘간 이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시·군·구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기관은 의뢰일부터 20일 이내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는 현지조사에 두 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계측조사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은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를 한다'는 고시에 따라 형식적 절차로만 여겨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공적감독 권한이 폭넓게 행사됨으로써 한층 재건축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되면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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