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접수 홍보

2018-03-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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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수원시 영통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100여개 특별징수의무자와 100여개 세무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USB)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심인보 영통구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자들은 4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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