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는 2017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 또는 전산매체(CD, USB)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심인보 영통구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자들은 4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