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무려 18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또 “그 동안 도민사회는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가 2년마다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연장을 허락해줌으로써 한국공항은 지난 2000년부터 부당이익을 챙겨 왔다”며 “더욱이 지난해 위법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이 직권취소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환경연합은 “제주도는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도민사회가 주장하고 지적해 온 내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공재인 지하수 사유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