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최저임금 포함될까, 공은 정부·국회로...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들어갈 듯

2018-03-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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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회·노사 단체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법·시행령 개정 협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 늦출 가능성도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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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을지 여부가 정부 및 국회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국회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입법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수정, 인상속도를 늦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사 간 합의가 무산되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넘겼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놓고 국회·노사 단체와 협의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실업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태스크포스(TF)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권고안으로 낸 바 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소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계는 상여금 외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넣으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도 노동계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이 커 연내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무산될 경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마땅한 보완책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35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도 최저임금도 15%가량 인상해야 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2020년, 2022년 등으로 미리 정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5~6월쯤 내년도 최저임금과 인상 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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